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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의 출생등록과 사망 그리고 장묘

by 체스터쿵 2022. 7. 28.

반려동물의 출생 등록

반려동물 등록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유기 동물로 인한 질병 및 전염병 예방 및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임의 등록제로 운영되었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시설의 주택 그 이외의 건축물과 준주택 등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 로서 등록 대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외로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과 섬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2018년 3월의 동물보호법에 개정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맹견은 지역에 따른 예외 없이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맹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에 예외를 두지 않고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동물이 출생하였거나 분양받은 경우는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사망

한 해에 죽는 반려동물은 15만 마리 정도인데 이는 하루 410마리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에 따르면 한해 사망자 수가 2020년 기준 304,948명이고 이는 하루 평균 836명이 사망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의 절반 정도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견은 등록말소 신고를 해야 하고 아무 데나 함부러 묻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식적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려견의 사체도 법적으로는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즉 동물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한 반려견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망한 반려견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원이나 도로 등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도 안됩니다. 야산 등 공공지역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 쓰레기 무단 매립과 동일하게 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반려견을 무단투기 시 5만원, 종량제 외 봉지에 담아서 버릴 경우 10만원 혹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다, 강 등에 반려견의 사체를 버리는 것 또한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 등에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장묘

사망한 반려견은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동물보호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 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 제3조 제1항 9호에는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처리법 상의 폐기물이 아닙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와 관련 시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러주는 서비스로 화장 및 납골당 안치 등을 동물장묘시설에서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동물의 사체 처리 방식으로는 화장, 건조 멸균분쇄, 수분 해장 등이 있습니다. 수분 해장이란 화학용액을 사용하여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동물장묘업체는 관할 시, 군, 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영업 중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체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연락처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물의 사체는 아무 데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묘업체가 아직 많이 않아 불편하기도 하지만 장묘비용이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은 반려동물을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아무데나 묻으면 환경이 오염되고 공중위생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반려견의 사체는 동물장묘 업자를 통해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동물장묘 업자는 동물화장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동물 사체 처리 시 발생하는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화장장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인근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의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화장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시설이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처리 계획에 대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 야산 매립, 동물 병원에서 처리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동물의 장례는 기이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끼고 감정을 교류하던 동물과의 헤어짐에 슬퍼하여 장례식을 갖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사망을 슬퍼하는 비반려인들은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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