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주거 관리 규약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개를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중요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의견이 반영된 임대차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즉 임대인 및 이웃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개를 기르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개를 사육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특히 위생, 소음, 안전 등에 관한 갈등과 분쟁 때문에 개의 사육이 문제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각 공동주택에 관리 규약 준칙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항 제4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주체는 대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이나 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에는 관리 규약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각 공동주택마다 다소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규약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개 사육 허용 여부
개 사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단지별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를 사육할 경우에는 개소유자의 인적 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및 개 사육 내용(종류, 사진, 특이사항 등)등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를 사육하는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반려견의 사육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여도 개를 기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맹견을 기른다거나 소음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마다 관리 규약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은 물론이고 이러한 규약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 등은 헌법상의 권리를 포함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개를 기를 자유보다는 계약의 자유가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개 소음 문제
개가 짖음과 같은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은 이웃에게 생활 방해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각 공동주택에 관리 규약 준칙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항 제22호에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이 동준칙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구성된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여기서 조정에 실패하여 분쟁이 계속될 경우 서울시나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나 각 자치구 등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개의 짖음이나 뛰어다니는 소리 또는 벽을 긁는 소리 등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개로 인한 소음 시비는 대개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집 개의 소음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를 키움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와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고 공공 근로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개의 주인은 같은 층 입주민의 개 사육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반려견을 키웠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는 해당 아파트 임대인인 공사와 그 위탁관리자인 관리 회사와 함께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층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사육한 사실, 피고의 또 다른 옆집 거주자는 피고의 개 사육에 동의한 사실과 피고가 애완견을 기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짖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청소기 소리 등은 생활 소음으로 이웃 간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에 피고의 애완견에 대하여 성대 수술을 하는 등 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한 점에 따라 원고의 정신증이나 가려움증이 반드시 피고자가 기르는 개의 소음 때문에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상황을 피고의 탓만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개를 기르는 경우에는 소음방지를 위해 성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생활에 있어서 이웃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성대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성대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개가 짖지 못하도록 성대 제거 수술을 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웃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해소해야 하는 것보다 명확한 소음기준과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음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2조 개정안에 따르면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 또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며 동물의 소음에 대해 어느 정도는 참아야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참아야 하는 범위를 넘는 것인지 관한 규정인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짖는 소리가 이웃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의 짖는 소리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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