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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견 분양 및 매매와 동물 판매업자의 의무사항

by 체스터쿵 2022. 8. 2.

반려견 분양 및 매매

동물 판매업소나 일반인으로부터 개를 구입하거나 동물보호 센터나 지인으로부터 개를 분양받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에 1,14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획득한 경로는 지인, 동물 판매업소, 동물 병원, 개인 거래, 분양, 동물 보호센터, 유기 동물 순서입니다. 지인을 통해 반려동물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201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1. 동물장묘업,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업, 7.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분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파는 노점 판매는 불법입니다. 반려견을 번식하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려견을 판매하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의 목적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반려견을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지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분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영업의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반려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반려견 판매업자는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에 필요한 조건과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동물 판매업 운영 등에 관한 준수 사항을 지키고 필요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 생산업을 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동물 판매를 하는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동물 판매업자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만 판매할 수 있으며 반려견을 판매할 때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이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의2 반려견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직접 반려견을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해 배송하여야 합니다. 반려견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배송하는 일반 택배 등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배송자는 동물에게 충격과 상해를 입혀서는 안되고 호흡곤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시설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물 판매업자의 의무사항

동물 판매업자의 의무사항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하고 동물의 보호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하고 또한 동물 판매업 운영 등에 관한 준수 사항을 지키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판매업자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만 판매할 수 있으며 반려견을 사육하려는 개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동물  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 일자가 포함된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에게 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물 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 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개의 품종, 털 색깔, 출생 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 기록, 판매 일자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않고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반려견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입니다.

맹견의 분양과 매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이얼 5가지 종류와 그 외 잡종의 개들입니다. 과거에는 맹견을 분양받거나 사육함에 엄격한 규제가 없었으나 맹견으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맹견을 분양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일정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맹견의 분양과 사육에 대한 규제, 특히 아파트, 공공 주택에서의 사육에 대한 규제와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인하여 맹견에 대한 사육 및 등록규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맹견은 지역에 따른 예외 없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맹견 보험에 가입하도록 맹견 보험을 의무화하였습니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맹견 보험은 2021년 2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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