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 관련 법규정
반려견 외출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반려견이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 대상 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목줄의 길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줄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인가라는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개 목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공 주택의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에 따르면 1. 소유자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 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2.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어야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개정되었고 2022년 2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3.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 대상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2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특히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를 사용하며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은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법령에 의해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입 금지구역에 맹견이 출입했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의무화 문제와 대중교통 이용
맹견 등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에 더하여 입마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3개월 이상인 맹견의 경우 목줄에 더해 입마개를 하고 외출을 해야 합니다. 맹견에 대한 입마개 의무규정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 3월에 개정, 공포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입마개 의무규정은 이제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입니다. 그러나 맹견의 종류가 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의 종류가 너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2018년 9월 21일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별표에서 규정하던 방식에서 본문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변하지 않고 형식만 변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법규의 불명확성은 해소되었지만 국민들의 불안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맹견이 아닌 일반견의 경우에도 기질 평가 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다니는 등 사람을 사망케 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마개 의무화 논란과 방안에 대해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강요하는 것은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절충적인 의견으로는 반려견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입마개 의무화 논쟁에 대해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물고 싶어 하는 반려견에게 물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도 친절도 아닌 방임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고 40cm 이상의 대형견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견에게는 입마개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3개월 이상의 맹견에게는 입마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착용은 물론이고 반드시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 안내견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개인사업장에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반려견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혹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의 동반과 출입에 관해서는 법령상의 규제 이전에 위생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며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숙박업소, 대중교통, 식당, 마트 등에서 개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전용 운반도구(캐리어)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관련 법령과 해당 대중교통의 약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중교통에 반려견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반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도 반려견을 전용 운반상자에 넣어서 탑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운송약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위반되는 반려견의 동반에 대해서는 승차 거절이 있을 수 있고 승차 이후에는 하차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와 인천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 운반도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대형견은 데리고 탈 수가 없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이 불편하거나 대형견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전용 택시인 펫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펫 택시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기차나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도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 전용 운송 도구에 넣어 이동해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여객운송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는 항공사마다 반려견 운송 정책에 차이가 있으나 반려견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운반 용기에 동반하여야 하고 별도의 운반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견 외출 시 배설물 처리 규정
개의 배설물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 감염 위험 등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 배설물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반려견이 대변 등 수거 가능한 배설물을 배설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거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계단, 평상, 의자 등에 소변을 본 경우에도 즉시 닦아야 합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비닐봉지와 휴지 등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가 규정되어 있는데 외출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례 이상 위반 시는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문제는 법령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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