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의 개념과 유형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반려동물을 오락이나 장난의 대상으로 삼거나 학대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되기도 하고 각종 SNS를 통해 동물 학대 실황을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고발, 수사, 기소, 재판,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 학대 금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거나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것은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동물의 복지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인간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입니다. 동물 학대에 관한 논의 전개를 위해서는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 등 집에서 기르는 것을 말하며 비반려동물은 반려동물 이외의 동물로서 소, 돼지, 닭, 오리 등입니다. 물론 비반려동물로 구분되는 종류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물윤리의 관점에서는 모든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동물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학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 학대를 금지, 처벌하는 근거 법률인 동물보호법의 규율대상은 동법 제2조에 따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인데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입니다. 새총으로 비둘기를 죽인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동물 학대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기르던 동물을 낯선 곳에 버리거나 음식을 적절히 주지 않는 행위, 동물에게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고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의 학대 행위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으며, 노출되지 않는 동물 학대는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 학대 행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 목적으로 기리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 유실동물 등 보호조치 대상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유기, 유실동물 등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 구매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에서는 동물 학대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데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동물 학대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 학대는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떠한 행위가 동물 학대인 것을 모르고 한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전형적인 동물 학대 행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동물 학대 행위가 있으며 법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동물 학대 논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 학대의 논쟁
성대 제거 수술이 동물 학대인가의 논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소음방지를 위해 성대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나 성대 제거 수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성대 제거 수술은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금지행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대 제거 수술을 동물 학대 행위로 해석한 법원의 판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성대 제거 수술은 동물 학대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대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에 의해 적정한 의료적 처치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전기 자극을 통해 반려견이 짖지 못하게 하는 반려견 목걸이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꼬리를 자르거나 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물 학대인가의 문제가 있지만 동물보호법 제11조에는 꼬리 자르거나 거세 등 수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의학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견주가 함부로 반려견 등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르던 개의 꼬리를 잘라서 벌금을 물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민법 해석상 동물을 재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만일 타인 소유의 강아지의 꼬리를 절단하였다면 이는 재물 손괴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반려동물을 해쳤을 경우 형량이 높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형량은 재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형 역시 가벼울 수밖에 없는데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형량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동물보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일 뿐 아니라 동물 학대가 동물만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향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3월에는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꼬리 또는 귀 자르기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헌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특정 품종견이 유행하면서 미용 목적의 꼬리 자르기 및 귀 자르기 수술이 성행하였고 이로 인한 동물 학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용 목적으로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다수에 의해 경각심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미 영국과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미용목적으로 동물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인 동물 학대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22년 3월 29일에 발의되어 2022년 3월 30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는 되었으나 이후 회의에 상정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동물을 버리는 것 즉 동물 유기는 동물 학대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 있습니다. 유기 동물과 유실동물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은 전술하였지만 동물의 유기를 동물 학대로 보는 경우에는 유기냐 유실이냐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잃어버린 것을 동물 학대라고 보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유기와 유실의 구분하는 것은 결국 고의성 여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동물보호법에 규정하여 고의적인 유기 행위는 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대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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